입소안내 -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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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안내

  • 이용 대상자
  • 직원현황
    구 분 내 용 정 원
    시설급여 노인장기요양등급자 1등급~5등급 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자 83명
  • 입소절차
  • 입소상담->서류준비->입소일자결정->입소
  • 입소절차
    입소상담 1.장기요양인정서, 2.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서류준비 및 계약 1. 입소를 희망하시는 어르신께서는 입소전날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시고,
        입소당일날음성확인서를 가지고 입소하시게 됩니다.
    2. 건강진단서(결핵,B형간염,성병등)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질환에 대한 소견서, 복용약, 약에 대한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4.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5. 어르신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6. 필요에 따라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구하기도하는데, 주민등록등본에서 보호자와
        입소 어르신의 관계가 확인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7. 외출시 신을 수 있는 편안한 신발을 준비해 주세요.
        (남자 어르신의 경우 전기 면도기를 준비해 주세요.)
    8.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전액 무료이용이 가능합니다.
        수급자 증명서(주민센터)를 제출해 주세요.
    9. 기초생활보호대상자분의 신분증, 수급비 통장사본, 도장을 제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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