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및 치매, 중풍, 노인성질병 등으로 옷 갈아입기, 세수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식사하기, 조리하기 및 세탁하기 등 일상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신체동작에 장애가 있어 타인으로부터 장기간 동안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 세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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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 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 얼굴과 목, 손씻기등, 사용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
구강관리 | 구강청결(양치질 등),양치 지켜보기, 가글액, 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
머리감기기 | 세면대까지의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
몸단장 | 머리단장, 손발톱 깍기, 면도, 면도 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
옷 갈아입히기 | 의복준비(양말,신발포함),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 |
목욕도움 | 입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씻기(샤워포험), 옷 갈아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 |
식사도움 |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경관영양 실시, 구토물 정리 | |
체위변경 |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 |
이동도움 |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타기, 집안 내 걷기 또는 보행도움, 산책 | |
신체기능의유지,증진 |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서 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 | |
화장실 이용하기 |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 취사 | 식,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반찬하기, 식탁청보, 설거지, 행주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
청소 및 주변정돈 | 급여대상자가 주로거주하는 장소(방,거실)청소,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정리,옷장,서랍장등 정리 | |
세탁 | 급여대상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 |
인지활동 서비스 | 인지기능 프로그램 | 인지기능(지남력,연산력,기억력,언어능력,시공간 구별능력)활성화 프로그램, 원예치료, 미술치료,놀이치료,회상치료등 |
일상생활형 프로그램 | 식사준비, 청소 등을 대상자와 함께 하기 | |
정서지원 서비스 | 말벗,격려 및 위로 |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말벗, 격려 |
생활상담 | 생활상의 문제 등 상담 및 조언 | |
의사소통 도움 | 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급여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전달 대행 |
국민건강보험은 질병, 부상이 있는 자에 대한 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및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신체, 정신 기능의 쇠퇴로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한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아래와 같이 5등급으로이루어져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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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1등급 | 95점 이상 |
장기요양 2등급 | 75점 이상 ~95정 미만 |
장기요양 3등급 | 60점 이상 ~75정 미만 |
장기요양 4등급 | 51점 이상 ~60정 미만 |
장기요양 5등급 | 45점 이상 ~51정 미만 |
장기요양 1등급~2등급까지는 요양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3~4등급은 재가 급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4.7월1일부터 시행되는 치매특별등급(5등급)은 인지기능 증진프로그램에 의한 주야간보호 서비스 및 인지활동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 3~4등급 및 5등급 치매특별 대상자의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입소 요건을 확인하여 승인을 받으면 시설입소도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합니다.
*방문접수,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 인정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 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조사합니다.
3. 장기요양등급판정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한 결과서와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신청인이 6개월 이상동안 혼자서 생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 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인정하고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4. 장기요양인정 결과통지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함께 송부해 드립니다.
5. 장기요양급여 이용 : 장기요양 인정자는 선택에 따라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