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 납부 확인서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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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기노인요양원 작성일08-12-17 11:05 조회14,153회 댓글0건첨부파일
-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hwp (32.0K) 532회 다운로드 DATE : 2008-12-17 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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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기노인전문요양원 입니다.
별첨과 같이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보호자 분들께서는 다음 내용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노인전문요양원 입니다.
별첨과 같이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보호자 분들께서는 다음 내용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발급번호 : 장기요양기관에서 자체 부여한 번호임
2. 급여내역
O 총액 = 보험자 부담액(공단부담금) + 수급자 부담액
※ 수급자부담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만 해당되며 비급여대상(식사재료비, 상급침실이용료, 이ㆍ미용비, 기타)은 해당되지 않음. 이 수급자부담액이 실제 소득공제받는 금액임 ※건강보험과 달리 비급여는 공제대상이 아님
O 수급자 부담액은 수급자 등이 실제로 장기요양기관에 본인부담액을 납부한 일자가 속하는 “월”에 기재. 단, 수급자 부담액이 청구액과 심사결정액이 다를 경우는 공단에서 심사결정된 금액을 기재
O 장기요양급여비 공제는 ‘08.7월~ 12월까지 지출한 비용임
3. 소득공제 대상액(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O 해당 항목에 수급자 부담액과 동일 금액을 기재함
O 납부확인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직인을 날인하여 장기요양기관 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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