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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 납부 확인서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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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기노인요양원 작성일08-12-17 11:05 조회14,1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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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기노인전문요양원 입니다.

별첨과 같이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보호자 분들께서는 다음 내용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발급번호 : 장기요양기관에서 자체 부여한 번호임


2. 급여내역


  O 총액 = 보험자 부담액(공단부담금) + 수급자 부담액

   ※ 수급자부담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만 해당되며 비급여대상(식사재료비, 상급침실이용료, 이ㆍ미용비, 기타)은 해당되지 않음. 이 수급자부담액이 실제 소득공제받는 금액임 건강보험과 달리 비급여는 공제대상이 아님


  O 수급자 부담액은 수급자 등이 실제로 장기요양기관에 본인부담액을  납부한 일자가 속하는 “월”에 기재. 단, 수급자 부담액이 청구액과  심사결정액이 다를 경우는 공단에서 심사결정된 금액을 기재


  O 장기요양급여비 공제는 ‘08.7월~ 12월까지 지출한 비용임

 

3. 소득공제 대상액(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O 해당 항목에 수급자 부담액과 동일 금액을 기재함


  O 납부확인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직인을 날인하여 장기요양기관  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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