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원관련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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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기노인요양원 작성일08-10-10 10:02 조회12,0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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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입퇴원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요양원 입소자가 병원에 장기입원할 경우 10일까지 급여의 50%가 제공되며, 10일 이후부터는 급여제공이 되지 않음으로 자동 퇴소하게 됩니다.
시설 이용자 및 보호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숙지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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