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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기노인요양원 작성일08-12-16 11:52 조회12,3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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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기노인전문요양원입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기준(소득세법 제 137조)이 조정되어 올해부터는 각 기업체의 연말정산 제출서류 접수가 1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기노인전문요양원 기부금 영수증 발급기간도 당해년도 12월초에서 다음 년도 1월 초로 변경되었습니다.
올해 기부하신 내역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은 내년 2009년 1월 10일경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따듯한 관심을 보내주신 기부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기노인전문요양원입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기준(소득세법 제 137조)이 조정되어 올해부터는 각 기업체의 연말정산 제출서류 접수가 1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기노인전문요양원 기부금 영수증 발급기간도 당해년도 12월초에서 다음 년도 1월 초로 변경되었습니다.
올해 기부하신 내역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은 내년 2009년 1월 10일경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따듯한 관심을 보내주신 기부자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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